지금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있는 사유는 불과 몇 가지뿐입니다
Authored By: Northwest Justice Projec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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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graphic - Coronavirus (COVID-19): There are only a few reasons your landlord can evict you right now (Korea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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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2020년 12월 31일까지, 연방 및 주 퇴거 명령에 따라 COVID-19 관련 사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
그러나 보건, 안전, 또는 재산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*
임대료를 낼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. 내지 않으면, 나중에 많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!
*본 연방 명령은 집주인이 이사 오거나 팔기 위해 귀하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할 가능성이 큽니다.
임대료 전체를 낼 수 없다면, 집주인은 합리적인 결제 방식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집주인이 퇴거시키려고 한다면, 즉시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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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ng 카운티 내에서는 Housing Justice Project에 (253) 234-4204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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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Washington 카운티에서는 NJP의 CLEAR Hotline에 (888) 201-1014번으로 연락해주십시오. 주중 오전 9:15~오후 12:15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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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 CLEAR(클리어)*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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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WashingtonLawHelp.org에 방문하면 집주인에게 보내는 서신 견본 및 더 많은 무료 법률 정보, 양식 및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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