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이 14일 이내 집세 지급 또는 퇴거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
Authored By:
Northwest Justice Project
My landlord just gave me a 14-Day Notice to Pay Rent or Vacate (Korean) #6353K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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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:
- 이 문서는 Washington 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됩니다.
- 퇴거법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. 최신 법률 변경사항은 WashingtonLawHelp.org/resource/evictio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저소득층 세입자는 법원에서 강제 퇴거 절차를 실행하기 이전에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본인이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, 1-855-657-8387로 강제 퇴거 변호 선별(Eviction Defense Screening) 라인에 전화하시거나 nwjustice.org/apply-online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법적 도움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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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st Review and Update: Mar 15, 2022